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No.1 / APP, SW 접근성 인증·컨설팅
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
품질인증에 대한 정보
1-1. 자가진단 결과서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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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사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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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심사 신청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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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가진단 결과서 심사 | 자동진단도구로 가능한 항목이 95% 이상 준수 되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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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출 서류 심사 | 신청서, 기타 증명서류 제출이 올바른지 확인 신청서 정보가 올바르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인증심사비가 올바르게 책정 및 감면 되었는지 확인 |
2-3. 인증심사비 납부 | 서면심사가 완료된 후 통보되는 접수 안내에 따라 인증심사비 납부 |
3-1. 전문가 심사 | 선정된 유형에 대한 모든 검사 항목을 기준으로 상세한 웹 접근성 수준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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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자 심사 | 선정된 과업에 대한 실제 장애인의 사용 가능 여부를 심사 |
3-3. 수정유예기간 부여 (전문가 심사에 한함) |
전문가 심사에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비한 오류로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보고서 제공과 함께 7일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 수정/보완이 완료되어 2차 심사를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전문가 심사 다시 진행 2차 심사에서도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인증 심사가 종료되며, 최종 불합격으로 처리 |
3-4. 이의 신청 | 최종 불합격 된 사이트는 심사 보고서 상 오류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에 대한 자료를 검토 후, 기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됨 |
4-1. 인증 및 마크 부여 | 기술 심사에 통과된 사이트는 곧바로 인증 처리를 진행하고 'WA품질인증' 마크 부여 인증 신청 기관(기업)에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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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WA품질인증' 마크 사용 (유효기간 1년) |
부여된 'WA품질인증'은 인증 시점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해야 함 유효 기간 내 사이트 개편 시 신규 심사를 신청하여 재인증을 받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인증 심사비' 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