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의 대메뉴(GNB)를 가지면서 기존 사이트의 콘텐츠와 독립적인(기존 사이트의 주요기능이 아닌)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 사이트에 해당
2) 로그인 및 회원정보관리 등과 같은 필수 공통 사이트(서비스)는 별도 사이트 이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심사범위에 포함됨
3) 외국어 사이트의 경우 대메뉴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언어별로 별도 사이트에 해당
[답변]
1차 심사는 심사비 입금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원을 배정하고 있기에, 해당 시점의 심사 대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확한 일정을 안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심사가 집중되는 시기가 아니라면 가급적 업무일 10일 내외로 1차 결과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프로젝트 및 계약 등의 마무리를 위해 품질인증 마크 취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평소보다 좀더 서둘러 인증 신청을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해마다 연말은 심사 요청이 집중되는 시기로, 평소에 비해 심사 대기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사오니
사전에 심사 예상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부 규정상 기본적으로 심사비가 납부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기업) 사정으로 인해 납부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
웹와치 대표 메일(webwatch@webwatch.or.kr)로 요청주시면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단, 심사비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심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인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
기본 심사 프로세스상 입금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원을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심사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는 경우, 다른 홈페이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여,
가급적 프로세스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법률에 따라 기간(1년)이 만료된 사이트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부착, 홍보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③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과태료)
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 56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다.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