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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No.1 / APP, SW 접근성 인증·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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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인증 FAQ

전체 57 개 [ 3 / 4 페이지 ]

[답변] URL 또는 주메뉴가 동일하거나,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중요 콘텐츠인 경우 새 창(새 탭)으로 연결되는 페이지 또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 외부솔루션,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 사이트 내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콘텐츠는 웹 접근성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 사이트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별도의 대메뉴(GNB)를 가지면서 기존 사이트의 콘텐츠와 독립적인(기존 사이트의 주요기능이 아닌) 콘텐츠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 사이트에 해당
2) 로그인 및 회원정보관리 등과 같은 필수 공통 사이트(서비스)는 별도 사이트 이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심사범위에 포함됨
3) 외국어 사이트의 경우 대메뉴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언어별로 별도 사이트에 해당
[답변] 특정 콘텐츠를 제외한 인증심사는 불가능합니다. 사이트 내에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 1차 심사는 심사비 입금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원을 배정하고 있기에, 해당 시점의 심사 대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확한 일정을 안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심사가 집중되는 시기가 아니라면 가급적 업무일 10일 내외로 1차 결과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프로젝트 및 계약 등의 마무리를 위해 품질인증 마크 취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평소보다 좀더 서둘러 인증 신청을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해마다 연말은 심사 요청이 집중되는 시기로, 평소에 비해 심사 대기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사오니
사전에 심사 예상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갱신 심사의 경우, 심사 진행 중에 인증 만료일이 넘어가더라도, 만료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로 인증심사에 합격하신다면, 기존의 인증일로 갱신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 만료일이 경과되었으므로 홈페이지에 부착된 인증마크는 잠시 제거해야 하며, 이후 인증심사에 합격하신 후 다시 부착하시면 됩니다.
[답변] 1차 보고서를 전달해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업무일 7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수정/보완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최대 30일 이내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을 희망하시는 경우, 웹와치 대표 메일(webwatch@webwatch.or.kr)로 요청주시면, 확인 후 가능 여부를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심사비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업무일 10일 내외로 1차 보고서를 전달해 드리고 있으며, 1차보고서의 오류 수정/보완 기한은 업무일 7일 정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1차 보고서의 오류 수정/보완 기간에 따라 전체 심사 일정이 영향을 받게되므로, 수정/보완을 서둘러 진행하신다면 좀더 빠른 진행도 가능합니다.

수정/보완이 완료되신 후, 2차 심사를 접수해주시면 평균 3~5일 정도 후에 최종 심사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개발서버라도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면 인증심사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서버에서 인증 심사에 합격하시더라도 운영하실 도메인 주소로 홈페이지가 오픈된 걸 확인한 후, 실제 인증일을 부여하게 되며, 오픈된 홈페이지가 개발서버의 홈페이지와 다른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답변] 인증 받은 시점의 홈페이지 전체 페이지 수와, 리뉴얼된 페이지 수의 변동 비율에 따라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페이지에 영향을 주는 공통 영역(콘텐츠)이 리뉴얼된 경우, 해당 영역이 포함된 페이지들 모두 리뉴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동률 50% 이하인 경우 갱신 심사로 진행
변동률 50% 초과인 경우 신규 심사로 전환하여 진행
[답변] 내부 규정상 기본적으로 심사비가 납부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기업) 사정으로 인해 납부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
웹와치 대표 메일(webwatch@webwatch.or.kr)로 요청주시면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단, 심사비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심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인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 기본 심사 프로세스상 입금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원을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심사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는 경우, 다른 홈페이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여,
가급적 프로세스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심사 진행 중 또는 심사가 완료된 후라도 홈페이지의 담당자가 변경되셨다면,
변경된 담당자 정보를 웹와치 대표 메일(webwatch@webwatch.or.kr)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라면 심사 보고서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위해 변경된 정보가 필요하며,
인증을 취득하신 경우라도 해당 인증 만료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갱신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리고 있기에,
담당자 정보가 변경되셨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답변] 법률에 따라 기간(1년)이 만료된 사이트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부착, 홍보할 수 없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8조(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③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과태료)
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 56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다.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400만원
[답변] 1차 심사가 ‘IE11’에서 진행된 경우라도, 2차 심사를 Chrome으로 변경 희망하시는 경우 Chrome으로 심사 진행이 가능하며, 변경 요청은 이메일(webwatch@webwatch.or.kr)로 주시면 됩니다.

다만 2차 심사를 Chrome 에서 진행함으로 인해, 기존 IE11에서는 없었던 오류가 추가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심사가 최종 심사이니 만큼 브라우저를 변경하시기 전에, Chrome 브라우저에서의 충분한 자체 테스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