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이미지의 모든 정보는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의미가 있는 사진 등을 제공 시 사진에 대한 설명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합니다.
A첨부파일을 제공한 경우더라도 본문 내용에 이미지가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지와 동등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A웹 페이지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콘텐츠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1) 텍스트로 구성된 PDF 파일로 제공 (이 경우 PDF뷰어의 접근성이 준수되어야 함)
2) 동일 페이지 내에 대체 텍스트 제공
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스크린리더로 인식되도록 숨김 텍스트(IR 기법) 제공
ㅤ- 화면에 보이도록 본문 내용에 동일한 텍스트 제공
A첨부문서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글 상세페이지 이미지 등의 대체 콘텐츠를 첨부파일로 제공한 경우는 대체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alt속성, IR기법, 본문에 동일한 내용 작성 등의 방법으로 대체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A프레임으로 가져오더라도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합니다.
단순히 동영상의 링크만 걸어 다른 사이트로 넘기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A다운로드 형태의 대체수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체 콘텐츠(자막, 대본, 수화)와 영상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접한 위치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닫히고 열 수 있는 아코디언 형식으로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A동일 페이지 내에 제공한다면 자막 보기 버튼을 통해 자막 영역의 숨김/활성화 상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패턴이 아니더라도 색상 외의 정보가 제공되어 색각이상 사용자 등에게 데이터의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면 됩니다.
예1) 데이터 레이블과 데이터 간의 가이드라인, 데이터 영역에 직접적인 레이블 삽입
예2) 대체 수단(데이터 테이블)을 추가로 제공 (이 경우 차트 영역에 aria-hidden=""true"" 처리)
A브라우저 확대 기능 제공 시 3:1 이상 준수입니다.
현재 기준 브라우저 Chrome에서 확대 기능이 제공되므로 최소 기준 3:1 이상 준수하시면 기준에 부합합니다.
A로고 또는 심볼마크 등의 고유 이미지는 명도 대비 항목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기관 고유컬러는 명도 대비 준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