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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애인 통신 접근 관련 주요 법률

미국의 장애인 통신 접근 관련 주요 법률
년도 주요내용
장애인통신법(1982) (Telecommunication for the Disabled Act)
  •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 설치되는 모든 전화는 보청기 호환성을 갖추도록 규정
보청기호환법(1988) (Hearing Aid Compatibility Act)
  • 모든 전화기(국내 제조/해외 수입)의 보청기 호환성 의무화
통신접근증진법(1988) (Telecommunication Accessibility)
  • 청각·언어장애인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통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선언
  • GSA는 이에 의거해 통신 중계시스템 구축
  • GSA와 FCC 공동으로 청각·언어장애인용 통신기기 개발에 착수
재활법의 수정(1992)
(Rehabilitatio Act)
  • 제508조 <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성 지침>
    • GSA는 NIDRR 및 민간 전자·정보기술 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정보 기술의 접근성 지침을 개발하고 개정해 가도록 규정
    • 모든 연방기관의 접근성 지침 준수 의무화
미국장애인법(1990)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모든 기업(15인 이상)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 의무화 : TTY 등 특수전화 설치·제공 등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상점,식당,호텔 등)에 특수 전화기(TTY)와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 모든 기간 통신 사업자(유·무선)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 통신중계서비스는 24시간 운용되고 그 요금은 전화요금보다 비싸지 않도록 함.(주간 상무위원회가 세부 시행규칙 공포)
  •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TV방송물은 음성 내용의 폐쇄자막화 의무화
통신법 개정(1996)
(Telecommunications Act)
  • 제255조 <장애인의 접근> 신설
    • 통신기기 제조업자, 통신 서비스 제공업자는 기기·서비스의 설계·개발에 있어서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또 기존 특수기기와 호환되도록 할 것을 규정
    • 접근성위원회(access board)는 FCC와 협력하여 통신기기의 '접근성 지침'(accessibility guideline)제정 및 정기적으로 개정하도록 규정

자료 : 나운환 외,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방안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8

일본의 '복지정보통신' 관련 주요 조직 및 프로그램

일본의 '복지정보통신' 관련 주요 조직 및 프로그램
조직/프로그램 성격 목적 주요활동내용
휴매니티 일렉트로닉스 조사위원회 사단법인 일본전자공업 진흥협회 내에 설치(1988) 장애인·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보기기 이용 보급 촉진
  • '접근성(accessibility)지침'안 작성·제안
  • '접근성지침'의 보급 활동(심포지엄, 전시, 출판 및 국제 협약 등)
  • 특수기기 개발
장애자等對應정보기기 개발보급추진위원회 통산성 기계정보산업국 내의 위원회(1989). 장애인을 고려한 정보기기의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을 고려한 정보기기의 개발 및 보급
  • '접근성 지침'의 검토
고령자·신체장애자의 사회참가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의 존재 방식에 관한 조사위원회 우정성 통신정책국 정보기획과 내의 연구회(1995) 고령자·신체장애자도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생형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의 검토
  • 연구보고서 '고령자·신체장애자의 사회참가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의 존재 방식'등 발간(1996)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역활에 관한 조사연구회   고령자를 지원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조사연구
  • 연구보고서 '정보장수사회'(1995.12)등 발간

자료 : 나운환, 「복지정책체계론」 (서울 : 홍익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