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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분야
정보통신접근성(WA) 품질인증 No.1 / APP, SW, Kiosk, Global 접근성 인증 · 컨설팅
자가 진단 불가 시 신청서에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인증심사비 납부 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 기관(기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의 경우 :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감면 대상 증명서(해당 되는 경우) · 대상 :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단체, 복지기관·단체 · 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또는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 공법인 및 법정기관은 감면대상 제외
인증심사 처리 및 진행 상황 안내를 위해 입력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인증기관 웹와치주식회사 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