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자막, 원고 및 대본 제공에 관한 심사기준이 변경**됩니다.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어 홈페이지 및 웹서비스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항목 2.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음성정보를 **원고 또는 대본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원고 또는 대본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음성정보와 동기화된 원고 또는 대본을 제공해야 대체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2. 핵심내용

● 자막을 제공하는 경우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음성정보와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면 변경되는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원고 또는 대본을 제공하는 경우

원고 또는 대본을 별도로 게시하여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2027년부터 대체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재생될 때 현재 재생되고 있는 음성정보에 해당하는 원고 또는 대본의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정보와 원고·대본이 재생 시점에 맞게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예 시]
영상에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안내드립니다.”라는 음성이 재생되는 시점에 원고·대본에서도 해당 문장이 강조되거나 밑줄 등으로 표시되어 현재 재생되는 내용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품질인증 신청 전 확인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또는 웹서비스에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음성정보와 동기화된 자막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자막 대신 원고 또는 대본을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성정보와 원고·대본이 동기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현재 재생되고 있는 부분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텍스트 강조, 밑줄 등의 방법으로 해당 원고·대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재생 속도를 변경하거나 되감기, 빨리 감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음성정보와 원고·대본의 동기화가 유지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4. 권장사항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접근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음성정보와 동기화된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고 또는 대본을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정보와의 동기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적용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7년 1월 1일 이후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에서는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원고 또는 대본만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변경된 기준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