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웹와치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가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잠시 유보되었던 정식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개정되었으나,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고시가 확정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내에 따라 정식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의 발급이 일시 유보되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임시)인증서 형태로만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2026년 6월 9일부터는 정식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현재 품질인증 심사에 합격한 기관에 대해 정식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기존에 (임시)인증서로 발급 받으신 기관(기업)에도 순차적으로 정식 인증서를 발급하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를 우편 발송으로 신청하신 경우, 기존 미 발송분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웹와치 대표 메일(webwatch@webwatch.or.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