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가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디지털포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관련 법령은 변경이 되었으나,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와 관련한 세부 고시가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시 공포 전까지 정식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의 발급을 유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련 고시 2월중으로 행정예고 예정)

이에 당분간은 품질인증 심사에 합격하셨더라도, 정식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의 발급은 유보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인증서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웹와치 대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접근성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 형태의 인증서로 발급해 드린 후, 고시 공포 이후 정식 품질인증서로 재발급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심사 일정 조율이나 기타 궁금하신 점은 webwatch@webwatch.or.kr로 메일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