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및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웹와치주식회사(이하 “웹와치”라 한다)가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으로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대한 신뢰를 높여 뒙 접근성의 확산ㆍ발전을 도모하고, 심사 및 인증 주체, 신청 및 사이트 운영 주체 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고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웹와치는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정보화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① "신청인"이라 함은 인증 심사를 신청하고 심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주체(기관, 기업, 개인 등)를 말한다.

② "인증기관"이라 함은 심사 및 인증을 진행하는 웹와치를 말한다.

③ "인증 사이트"라 함은 인증 기간이 유효한(만료되지 않은) 사이트를 말한다.

④ “홈페이지”라 함은 웹와치 홈페이지를 말한다.

⑤ “일반사이트”란 500p 이하의 규모로 개인, 홍보, 단순 정보 제공, 기관(업체)의 대표 등이 목적인 사이트를 말한다.

⑥ “특수사이트”란 501p 이상의 규모의 사이트나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서비스(전자 시스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⑦ “WA품질인증 획득 기관(업체)”란 웹와치의 WA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 및 업체를 말한다.


제4조 약관 적용시기

① 이 약관은 신청인이 인증 심사 신청을 시작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심사 종류ㆍ대상ㆍ범위

① 인증 심사의 종류는 신규심사, 갱신심사, 재심사로 구분한다.

② 심사 대상 사이트는 홈페이지에 공개 된 일반사이트와 특수사이트 구분 기준에 따라 사이트 유형을 확정하고, 특수사이트의 경우 특수사이트 인증수수료를 산출과 현장심사 필요 여부를 확정한다.

③ 심사 범위는 신청인이 신청한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되, 도메인 네임 및 디렉터리(폴더) 구조 등이 다르더라도 이용자 관점에서 한 사이트로 보이는 경우 인증 심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제6조 심사 절차 및 기준

① 심사 절차는 고시에 따른 서면심사, 기술심사로 진행하며, 기술심사는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로 진행한다.

② 심사 기준은 고시에 따라 국가 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은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새로운 국가 표준이 재정 된 경우, 심사 기준에의 적용 시기는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이를 적용하기 6개월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제7조 접수

① 신청인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 및 홈페이지에 안내 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신청서에 표기 된 신청 담당자 및 운영 담당자, 신청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심사와 관련 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타 기관의 웹 접근성 인증을 획득한 사이트를 포함하여 인증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사이트는 갱신심사로 신청 할 수 있다.

④ 재심사는 웹와치 심사에서 불합격 한 사이트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 서면심사 및 심사 수수료 납부

① 인증기관은 고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서, 자가진단 결과서, 관련서류를 통해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② 인증기관은 서면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접수처리 하지 않고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③ 서면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은 신청 사이트 유형, 심사 수수료 감면 비율 등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정상 접수 여부를 통보한다.

④ 정상 접수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심사 진행을 위하여 심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9조 기술 심사

① 기술심사는 고시에 따라 전문가심사와 사용자심사로 진행한다.

② 전문가심사는 1차 불합격 시 신청인에게 수정유예기간을 주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시 2차 심사를 진행 할 수 있다.

③ 갱신심사, 재심사의 경우와 현장심사가 진행되거나 기초심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심사만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일반사이트의 심사 기간은 홈페이지에 공개 된 기준을 따르며, 특수사이트의 경우 현장심사 진행여부 및 사이트 규모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된 기간에 진행한다.

⑤ 일반사이트는 심사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후 기술심사를 진행한다.

⑥ 특수사이트는 신청인과의 협의에 따라 심사 수수료 납부 이전에 기술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심사 보고서는 심사 수수료 납부이후 통보한다.

⑦ 신청인은 전문가심사의 1차 심사에서 불합격 된 경우 오류를 수정 할 수 있는 최대 7일간의 심사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⑧ 신청인은 심사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 발견된 오류 사항에 대하여 심사 유형 외에도 사이트 전반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⑨ 신청인은 심사유예기간 중 오류 수정이 완료 된 경우 인증기관에 2차 심사를 요청하고, 인증기관은 심사 요청일로부터 3일 내에 2차 심사를 시작한다.

⑩ 인증기관은 심사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차 심사 시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유형을 변경되어 심사할 수 있다.

⑪ 전문가심사의 2차 심사에서도 불합격 된 사이트는 인증 심사를 중지되며 최종 불합격 판정한다.

⑫ 전문가심사가 합격된 사이트는 고시에 따른 사묭자심사를 진행하며, 장애 유형별 심사 과업이 실패가 있는 경우 최종 불합격으로 판정된다.

⑬ 기술심사에서 인증 심사가 중지되거나 불합격 된 사이트는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① 인증기관은 기술심사에 합격하여 통과된 사이트에 대하여 합격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인증 날짜를 확정하고, WA품질인증마크 원본 및 인증서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 된 사이트를 홈페이지의 인증 사이트 현황에 인증 당일 등록한다.

③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해당 사이트에 대한 갱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증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11조 인증마크의 사용

① 신청인은 인증 된 사이트에 WA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활동 등에 WA품질인증마크 및 인증서를 사용 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 수수료 감면

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기업은 일정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② 공법인 및 법정기관은 제외한 사회복지 및 장애인 단체(기관)의 신청 사이트는 일정 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③ 웹와치의 WA품질인증을 획득한 기관(업체)의 신청 사이트는 갱신심사 및 운영 중인 타 사이트의 신규 심사 시 일정 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감면 받은 신청 사이트가 기초 심사 및 정밀 심사에서 불합격이 발생하여 심사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추후 신청 사이트는 감면받을 수 없다.

④ 한 기관(업체)에서 2개 이상의 사이트를 동시에 신청 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심사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신청 사이트의 규모(유형), 감면 대상 여부, 감면 비율 등 위 항목들을 포함한 모든 심사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WA품질인증 획득 기관(업체)은 인증기간 동안 웹 접근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 WA품질인증 및 기관(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WA품질인증 획득 기관(업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1. 기관(업체)의 이름 변경

2. 인증 사이트의 개편 및 50%이상의 콘텐츠 변화

3. 인증 사이트명, 인증 사이트 URL 등의 변경 또는 폐쇄

4. 인증 사이트와 타 사이트의 통합 및 분리

③ WA품질인증 획득 기관(업체)은 이용자의 웹 접근성 관련 민원, 정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기간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유지, 신규심사, 갱신심사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대내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분석, 인증 사이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인증 사이트의 웹 접근성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준이 미흡한 경우 WA품질인증 획득 기관(업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⑥ WA품질인증 획득 기관(업체)은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1개월 내 이를 반영하고 인증기관에 조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서 재발급

① WA품질인증 획득 기관(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1. 인증서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2. 인증서 보유기관이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3. 인증 사이트의 사이트 명 또는 주소(URL)가 변경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인증서 재발급을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하며, 2회 이상은 재발급 비용 30,000원을 청구하고 발급한다.


제15조 인증 취소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인증 사이트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범위, 인증 기간을 허위 표시하거나 인증서를 오용한 경우

3. 장애인 이용자의 정당한 접근성 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4. 인증기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1개월 내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5. WA품질인증의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인증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결과 수용 및 이의 제기

① 신청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관 및 심사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기술위원회를 열고 이의제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한 보고서 및 절차를 검토하여 재심사, 각하 등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한다.


제17조 고지 및 관리 의무

① 인증기관은 인증 심사 기준, 심사 수수료 체계 등이 변경된 때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및 인증기관은 심사 보고서 및 인증 심사 중 발생하는 정보 및 제출 문서를 관리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설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인증기관은 WA품질인증 관련 고시에 따른 정보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하여야하며, 웹 접근성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인증기관은 자체 심의를 거쳐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부칙

① 이 약관은 2014년 3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WA품질인증 심사 관련 사항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적용한다.